군 미필자 여권 발급 안내
기존에는 18~24세 미만의 군 미필자만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 출국 시 병무청장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단수여권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병역 미필자도 복수 여권을 발급받으세요.
군 미필자 여권 발급
⬛병역의무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군 미필자 여권 신청방법
군 미필자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에 여권발급 기록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방법은 일반인과 같습니다. 일반 구비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청 또는 시청에서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이 처음이라면 아래 버튼에서 여권을 신청하세요.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세요.
병역의무자(18세~37세 남성)의 여권 발급 수수료
58면 기준 금액입니다.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유의사항
⬛해외여행 시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가 필요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음
⬛여권 유효기간과 해외여행 허가기간 별개
⬛해외 체류 일정 연기를 원할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에 들러 기간 연장 허가받을 것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미필자는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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