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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트립닷영 2023. 1. 6.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원금 최대 90% 감면! 새 출발기금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새 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새 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1) 코로나 피해를 입었으면서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써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를 말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차주 (정책발표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기타 코로나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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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해당하는 자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부터) 폐업자로 제한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2022년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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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지원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합니다.

원금조정

신용대출 등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업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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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화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나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0~2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새 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본인인증 필요합니다. 신청자격확인 후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작성 그리고 신청접수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등의 오프라인 현장창구 또는 전화로 예약신청 후 방문하면 됩니다.

창구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후 신청자격 확인 합니다. 그리고 채무내역 조회 후 추가정보 작성 그리고 신청접수는 완료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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